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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대학원] 2025학년도 2학기 논문특례 신청안내

  • 작성자 :화학과
  • 등록일 :2025.08.19
  • 조회수 :45

학위논문 제출시한과 관련하여, 일반대학원에서는 2019-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논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논문제출시한이 경과한 수료완료생 중 2025학년도 2학기에 논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 

아래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▣ 논문특례제도 개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구 분        내 용    
    제도안내        

•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수료완료생에게 학위취득의 기회 부여    

• 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, 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    

• 논문특례 신청 후 별도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함

    
    신청방법        

•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성심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    

• 논문특례신청서 작성 → 소속 학과로 제출(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 날인) →  일반대학원교학팀에 신청서 제출

    
    신청서 제출기한        

2025.08.25.(월) ~ 2025.08.28.(목) 17:00까지    

일반대학원교학팀으로 신청서 제출 [※ 신청기간 외 제출 불가]

    
    연구등록금액        

• 특례허가 후 첫 학기 : 수업료의 25% + 논문지도비    

• 특례허가 후 두번째 학기부터 : 논문지도비만 납부    

• 연구등록금 납부안내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예정

    
    비고        

• 논문특례는 신청은 "1회"만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 2년 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 하므로, 논문 작성이 준비된 학생이 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(금번에 수료완료로 전환된 학생이 곧바로 논문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준비된 시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 


 

[참고] 논문제출 기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구 분        2016학번부터        2015학번까지    
    석사        

4년(8차)

    
    

6년(12차)

    
    박사        

7년(14차)

    
    

10년(20차)

    
 석박통합     

8년(16차)

    
    

12년(24차)

   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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